2025.07.24.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중대재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결국 장마철은 기업이 평소 얼마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해왔는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법적 책임은 사고가 난 이후가 아니라, 사고 발생 전의 조치 이행 여부에서 갈린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는 결국 예방과 대응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에 달려 있다. 기업은 장마철 같은 시기에 더욱 철저한 점검과 기록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 |
'"가성비 최고" 좋아했는데…우리 집 안방에서 벌어지는 일 [이인석의 공정세상]
![]() | admin | 2025.08.14 | 12 |
6 | '"가족간 소송서 법은 도구일뿐…핵심은 감정이죠" | admin | 2025.08.14 | 5 |
5 | 약정금청구소송,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실질적인 이익 정확히 따져야 | admin | 2025.08.14 | 5 |
4 | AI가 그린 지브리, 창작인가 침해인가 / 박순범 | admin | 2025.08.14 | 8 |
3 | 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 admin | 2025.08.14 | 6 |
2 | [로펌 핫스폿] "사고발생 30분 이내 변호사 현장투입"…YK 중대재해센터 | admin | 2025.08.14 | 5 |
» | 중대재해, 장마철 자연재해라도 처벌 가능할까 | admin | 2025.08.14 | 8 |